아파트단지내에서 차량과자전거 충돌 사고
2022년 10월24일 오후 낮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정상적인 속도10키로 정도 가고 있었는데 우회전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정면에 마주오는 자전거가 있어서 바로 정차하였습니다만 제쪽으로 오길래 피하시라고 빵 하고 크락션을 쳤는데 그만 제차를 자전거로 추돌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제차를 미쳐확인을 못하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네~~몸은 다치신데 없으신가요?
여쭈어보고 아주머니가 그냥가신다고 하시길래 일단 그래도 보험사 접수해서 접수번호 말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간극히 거절을하시면서 재빨리 현장에서 가시는걸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이유가 저도 그냥 보내드리고 추후에 문제가 생길꺼같아 제 연락처를 알려드렸고 한데 차에와서 보니깐 본닛찌그러짐 스크래치 휀다 찌그짐과 도색벗겨진 범퍼와...안개등파손이되어 차가 장기렌트여서 공제보험사 접수를 하였습니다 약 10분후 아주머니 남편되시는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차에 블박도 없고 본닛과 휀다 범퍼 안개등파손 원래있던 상처를 우리한테 독박씌우는 거냐...그리고 주변에 카메라도 없다 어떻게 할꺼냐는식으로 적반하장을 보이신 아저씨...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제차후미를 지켜보고있는 아파트단지 카메라를 발견하여서 보험사고출동 오신분한테 말씀 드렸고 그후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저는 되게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자전거 타신 아주머니와 남편분의 행동 남의차를 망가트렸으면 죄송하다고하는게 먼저인데 뻔뻔하게 적반하장의 태도 와 아까와사뭇다르게 아주머니가 보험사한테 주장한말씀정왕이틀리더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본인은 잘가고있었는데 차가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자기를 박아버렸다...)
상식적으로 저가 자전거를 받아버렸으면 자전거 타신분 상태가 멀쩡치않았을 뿐더러 큰 인명피해?가 나지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지식인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있어서 차량은 정차하였는데도 자전거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와서 부딪힌 것이 확실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없어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찾아 과실 여부를 따져서 서로 보상하고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은 자전거이고 아프다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결론은 사고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느냐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CCTv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해당 자료를 기초로 쌍방에 서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고,
만약 분쟁이 된다면, 보험사에서 우선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비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이나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아파트 CCTV 가 있으니 사고 상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파손 부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이 산정되며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