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로는 시공하자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건물의 입지조건, 생활습관 등에 의해 그 발생빈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로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아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공하자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