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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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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오피스텔에 결로현상은 누구 잘못?

작년 3월에 완공 된건데 추운 날에는 통창 위 부분에 결로가 생긴데요. 다른 일부 호수도 그런게 있다고 하던데 이거 부실 시공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될까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로는 시공하자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건물의 입지조건, 생활습관 등에 의해 그 발생빈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로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아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공하자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신축의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추운날에는 외부온도와 내부온도의 차이로 결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으로 목적물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하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 내에 중요한 하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하자 보수 기간이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