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 취득세,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상속취득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속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2.8% 입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을 때)
상속을 하게되면 보통 협의를 하게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협의를 통해 상속받는 세대가 무주택일 경우(즉. 상속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세대)
2.8%에서 2%감면된 0.8%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가장 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무주택자인 상속인을 대표자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세금이 절약되겠죠?
그리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물건은 상속개시일(=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5년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가 물건을 대표로 받는다해도 상속 취득세의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취득 후 5년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답변되셨길 바라며 채택부탁드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