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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쭈꾸미130
총명한쭈꾸미13024.03.24

1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형제가 상속받을때

둘다 무주택자이고 형은 직장인 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지분을 나눠 받는 것과 한명이 상속받는 것 어느것이 좋을까요 ?

상속을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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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돌아가신분)에게 당해 주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자녀 2명이 상속받을 지 또는 1명이 상속받을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양도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명이 함께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이 자금출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 2명이 주택 상속에 대하여 상호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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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취득세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받는다면 0.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유주택자가 상속받으면 2.,8%가 적용됩니다.

    2. 상속세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