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돌아가신분)에게 당해 주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자녀 2명이 상속받을 지 또는 1명이 상속받을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양도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명이 함께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이 자금출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 2명이 주택 상속에 대하여 상호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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