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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시는데요
환급금이 0원으로 나오는데
엄마가 얘기하시길 지금 직장에서 3.3은 안하고
4대보험을 들고 다니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3.3을 안해서 환금급이낭 지방세가 돌려받을 금액이 0원이라고 나오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신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연말정산한 경우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신고하더라도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없습니다.(연말정산 내용이 정상적인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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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2월 연말정산 시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를 이미 마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하신 상태라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미리 나라에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하셨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