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차로에서 가던 중 개문사고
2차선에서 자전거로 차로에서 가고있었는데 저의 오른쪽에 주차돼잇던 차가 운전석에서 문을 열다가 제가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가장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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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난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운전자는 20~30%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 해도 되고 큰 부상이 아니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 된다면 개인 합의 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사고의 경우 차량의 기본과실이 80%이므로 통상 이러한 경우 가해자와 직접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 진행 중 자동차 문 열림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자전거 수리비 및 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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