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식 지게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9종 건설 기계 중 하나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트럭식 지게차가 아닌 경우 건설기계업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처리를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게차가 보험에 미가입 시에는 개인적으로 합의보거나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