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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참고래178
짓굳은참고래17822.02.07

자전거를 타던 도중 지게차와 사고가 있었는데 지게차보험이 없을 수 있나요?

편도1차선 차도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코너에서 돌자마자 지게차의 지게발(60cm)이 보여 브레이크를 꽉 잡았지만(속도:약20km) 부딪히면서 한바퀴 굴러 떨어져 어깨부상과 자전거 피해를 보았습니다. 가해자분께 보험처리를 요구하니 처리가능한 보험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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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분께 보험처리를 요구하니 처리가능한 보험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 지게차의 경우 책임보험 강제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게차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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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식 지게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9종 건설 기계 중 하나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트럭식 지게차가 아닌 경우 건설기계업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처리를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게차가 보험에 미가입 시에는 개인적으로 합의보거나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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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지게차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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