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중국에서 우리나라 축구선수를 구금조사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최근 승부조작에 연류되어 우리나라 축구선수를 중국 공안에서 구금조사하고 우리 영사관에서 계속 접촉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증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도 외국인을 구금조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체류중인 외국인도 범법행위를 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구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외국인이 해당 국의 국가법 위반으로 수사 자체를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그 경우 외국인은 외국 영사관,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조력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