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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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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 축구선수를 구금조사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최근 승부조작에 연류되어 우리나라 축구선수를 중국 공안에서 구금조사하고 우리 영사관에서 계속 접촉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증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도 외국인을 구금조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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