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부조작에 연류되어 우리나라 축구선수를 중국 공안에서 구금조사하고 우리 영사관에서 계속 접촉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증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도 외국인을 구금조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체류중인 외국인도 범법행위를 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구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외국인이 해당 국의 국가법 위반으로 수사 자체를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그 경우 외국인은 외국 영사관,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조력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