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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22.12.25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거점을 둔다는게 허용되나요?

요즘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의 경찰(공안)이 한국에 버젓이 근거지를 두고, 스퍼이 같은 활동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찌 못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요. 대한민국 법률로 이런 주권침해 같은 활동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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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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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사관과 같이 우리나라가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권력기관을 타국에 설치하는 행위는 주권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주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러한 기관의 철거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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