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거점을 둔다는게 허용되나요?
요즘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의 경찰(공안)이 한국에 버젓이 근거지를 두고, 스퍼이 같은 활동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찌 못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요. 대한민국 법률로 이런 주권침해 같은 활동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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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사관과 같이 우리나라가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권력기관을 타국에 설치하는 행위는 주권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주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러한 기관의 철거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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