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사관과 같이 우리나라가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권력기관을 타국에 설치하는 행위는 주권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주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러한 기관의 철거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