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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거점을 둔다는게 허용되나요?

요즘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의 경찰(공안)이 한국에 버젓이 근거지를 두고, 스퍼이 같은 활동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찌 못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요. 대한민국 법률로 이런 주권침해 같은 활동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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