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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친칠라128
근면한친칠라12821.12.28

이중 취업 4대보험, 연말정산, 퇴직금

복수의 사업장 (A사업장, B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 특성 상 복수 업무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된 사업장은 A 사업장이며,

B사업장은 부사업장으로 4대보험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연말정산 및 4대보험을 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B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 신고 및 급여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신고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상기 현황에서 하기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상기와 같이 진행 시, A사업장에서 B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 및 보험 취득 사실을 알 수 있나요?

2.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각각 퇴직연금이 가입될 수 있나요?

각각 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이 복수 가입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은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되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어, 복수가 안된다면

B사업장은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추후 퇴직 시,

퇴직금은 B사업장의 근로소득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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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수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만 부과됩니다. 정산과정에서 이중근로자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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