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4대보험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A라는 회사에서 2틀에한번(홀수)격일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적용되어 있구요

곧 B라는 회사에 동일하게 2틀에한번(짝수) 격일로 근무 예정인데 이렇게되면

4대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한쪽만 들수있다고 알고있어서요

양쪽 4대보험 투잡을 허용해주는 회사도있고

안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용해준다면 차후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을 진행할 한 회사를 지정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