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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8.06

전직지원 교육 의무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최근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전직지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실시할때 외부 교육강사를 통해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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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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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니(임의규정), 자체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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