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여기에 질문해요 제가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잠시동안 어떤 그림에 저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었는데, 어떤 애가 그때 올린 제 얼굴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아직도 지우지도 않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는데 이로 고소가 되나요? 성희롱 발언을 한 장면은 다 캡처해 놔서 증거가 있고 따로 다른 사람과 톡하면서 저를 욕한 카톡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고 저랑 노는 친구들이 제 사진을 캡처한 애랑 싸우는 바람에 그 애가 저까지 싫어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요
참고로 저는 열다섯 살이고 엄마 아빠께 말씀 드려서 고소를 해 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서 제가 문제될 게 있을까요? 고소비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저는 걔한테 화나서 쓴 트윗을 쓴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걔 연락처는 인스타그램밖에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 글만 가지고는 죄가 성립 하는지 여부를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부모님 등에게 도움을 청해 보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를 진행하는데 있어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상대방계정이라면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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