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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여새73
시크한여새7321.10.05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여기에 질문해요 제가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잠시동안 어떤 그림에 저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었는데, 어떤 애가 그때 올린 제 얼굴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아직도 지우지도 않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는데 이로 고소가 되나요? 성희롱 발언을 한 장면은 다 캡처해 놔서 증거가 있고 따로 다른 사람과 톡하면서 저를 욕한 카톡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고 저랑 노는 친구들이 제 사진을 캡처한 애랑 싸우는 바람에 그 애가 저까지 싫어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요

참고로 저는 열다섯 살이고 엄마 아빠께 말씀 드려서 고소를 해 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서 제가 문제될 게 있을까요? 고소비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저는 걔한테 화나서 쓴 트윗을 쓴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걔 연락처는 인스타그램밖에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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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 글만 가지고는 죄가 성립 하는지 여부를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부모님 등에게 도움을 청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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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를 진행하는데 있어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상대방계정이라면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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