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21년 1월 종전주택 취득 후 살고있으며 2년 거주 후 양도예정
22년 3월 신규주택 잔금지불 후 세입자구함(18년 11월 분양계약)
둘다조정지역일때 취득한 건이라 원래 규정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양도로 알고있지만
18년 11월 계약건으로 2년이내만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게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 잔금을 지불했고
종전주택에서 2년 거주 및 보유 후 양도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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