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종전주택 취득 후 살고있으며 2년 거주 후 양도예정
22년 3월 신규주택 잔금지불 후 세입자구함(18년 11월 분양계약)
둘다조정지역일때 취득한 건이라 원래 규정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양도로 알고있지만
18년 11월 계약건으로 2년이내만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게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 잔금을 지불했고
종전주택에서 2년 거주 및 보유 후 양도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최종 개정되어 완화된 내용 기준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 후, 적어도 1년 이후에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최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단,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입니다.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의 경우 2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