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알바 소득세를 받아도 나오나요?
소득세를 공제 시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기록이 나올까요?
만약 제가 알바를 해서 3.3 소득세를 땐다면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는 것도 기록이 나올까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다면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인가요?
제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증명원이나 사실증명원 서류를 발급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말끔하게 백지로 나오나요? 토스 체크 카드 등으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