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했을 시 소득신고를 부모님이 해야하나요?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무사세요. 그러면 제가 비밀로 알바를 해도 제가 피부양자니 5월 소득세신고 때나 조회시 제가 알바를 한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나요? 그리고 소득세를 신고할때 부양자에게 도움을 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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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이 경우 매월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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