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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19

명예훼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질문을 자주 드렸었는데 드릴 때 마다 드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이고 어디까지가 농담 혹은 그냥 단순한 사실 적시인지 모르겠습니다...가령 A가 B에게 C는 어디갔냐 했을때 B가 모르겠다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라고 하자 A를 비롯한 D, E 등이 싸가지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 B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A가 B는 뭐하고 사냐했을 때 C는 시험에 떨어졌다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글을 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건지 물론 말을 할땐 조심해야하지만 한마디한마디에 해당여부를 고민해야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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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서도 이에 관하여는 다소 추상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하고 있는바 결국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라는 표현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그의 험담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판단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