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질문을 자주 드렸었는데 드릴 때 마다 드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이고 어디까지가 농담 혹은 그냥 단순한 사실 적시인지 모르겠습니다...가령 A가 B에게 C는 어디갔냐 했을때 B가 모르겠다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라고 하자 A를 비롯한 D, E 등이 싸가지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 B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A가 B는 뭐하고 사냐했을 때 C는 시험에 떨어졌다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글을 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건지 물론 말을 할땐 조심해야하지만 한마디한마디에 해당여부를 고민해야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서도 이에 관하여는 다소 추상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하고 있는바 결국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라는 표현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그의 험담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판단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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