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증여를 받기 이전에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여부,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 여부,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