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속쪽으로 궁금한게있어서요
이모이모부 자식이없어서 제가 모든걸 다돌봐드리고있는데요~법정으로는 아무관계가아니 그냥 외조카입니다
두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제가돌봐드린거에 기여도라도 조금 인정받을수있나요??
병원도몇년다녀서 의사선생님은 제가딸인줄알고 이모 이모부 병원가시면 보호자란에 제가서명할때두많아요 요양보호사님도 제가 모든일을 다도와드리는것두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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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확실히 하시려면 두분 생전에 유언공증으로 조카분에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모나 이모부 중 한분이 사망을 하실 경우,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마지막 남은 한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자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본인이 받으실 재산에 대해서 유언장이 있다면 이는 상속이 가능하나, 법정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