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모친이 돌아가셔서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 상가주택(읍지역)이 한채 있어 4남매가 공동지분분할 등기예정입니다..
저같은경우 현재 14년도에 제주시에 아파트34평형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추후 상속받은 상가주택건물은 20년후에 양도처분하기로 형제끼리 합의했는데 이경우 기존아파트는 놔두고 상속주택만 처분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또는 과세가어떻게되는지 하고 2주택시 종합부동산세가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에는 큰형님 거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