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및 종부세금관련문의?
올해 4월에 모친이 돌아가셔서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 상가주택(읍지역)이 한채 있어 4남매가 공동지분분할 등기예정입니다..
저같은경우 현재 14년도에 제주시에 아파트34평형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추후 상속받은 상가주택건물은 20년후에 양도처분하기로 형제끼리 합의했는데 이경우 기존아파트는 놔두고 상속주택만 처분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또는 과세가어떻게되는지 하고 2주택시 종합부동산세가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에는 큰형님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