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양도할 당시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있는 주택수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어머니가 단독주택 100% 가지고 계신 상태에
혈족중에 한분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 이렇게 세명에게
부동산 주택 두채의 각각 조그마한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즉 이런 상황인거에요
어머니 : 단독주택 1채, 상속 받은 A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상속받은 B 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본인 : A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상속받은 B 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동생 : A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상속받은 B 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그런데 근래에 A주택을 각 지분을 가진 상속자들이 모두 모여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A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해볼려니까
양도 할 당시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몇개인지 헷갈리는겁니다...
양도 할 당시 본인은 A와 B 주택의 지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어서 2개로 선택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머니는 단독주택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단독주택에 A,B 주택 합쳐서 3개인건지
아니면 어머니는 세대주니까 세대원이 아니라고 쳐서 본인과 동생의 A,B 주택 합쳐서 4개인건지
어떤식으로 계산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