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시 계약금 5프로가 적힌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이사하는날에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때 받는 확정일자가 나중에 전세집이 경매가 넘어갈경우 법적효력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