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시 확정일자의 법적효력
전세대출시 계약금 5프로가 적힌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이사하는날에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때 받는 확정일자가 나중에 전세집이 경매가 넘어갈경우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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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시 계약금 5프로가 적힌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이사하는날에대출이 실행되는데 이때 받는 확정일자가 나중에 전세집이 경매가 넘어갈경우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확정일자를 받아가야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일종의 약속이죠
그리고 전세라고 할지라고 법적효력이라고 하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가지를 갖추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사를 가자마자 전입신고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합니다
전입신고 이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의심해봐야합니다
물론 그론 경우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줄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기로 나올정도니까 ㅋㅋ
우선 대출금이 확정되면 안심하시되 전입신고도 마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