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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7.28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전세대출 필요서류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영수증

이라고 하는데요,

계약할때 10%주고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잔금 지급 후에 확정일자 받는건가요? 그럼 말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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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5%이상 지급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금까지 지급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만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 후에 대출신청을 하실 계획이라면 확정일자 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해야되지만 확정일자는 먼저받으셔도 됩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물건지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잔금일에는 전입신고하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입주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후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