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전세대출 필요서류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영수증
이라고 하는데요,
계약할때 10%주고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잔금 지급 후에 확정일자 받는건가요? 그럼 말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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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만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 후에 대출신청을 하실 계획이라면 확정일자 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물건지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잔금일에는 전입신고하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