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세무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 혹시 있을까? 처음 신고하는거라서 궁금한것도 많고 대행 맡기고싶은데 대행비 얼마인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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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의뢰하여 하는 방법,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증권사를 통해서 무료로도 가능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