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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신청 시 의뢰서 대신 소견서·진술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사무소를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신청하려고 보니, 병원에서 발급하는 의뢰서가 아니라 소견서나 진술서를 준비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의료 연계 사업에서는 의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업에서는 왜 소견서나 진술서로 대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자의 상태 확인, 행정 절차 간소화, 또는 사업 취지와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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