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이 있나요?
최근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계약 후 최대 몇일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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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에 대하여 만기시에 온전한 반환을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 전세반환 보증보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신청하는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신청하여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수도권은 7억까지. 그외 지역은 5억까지 지역에 따라 금액보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물건에 소유권외 제한물권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금액이 많아도
가입불가이고요.
가입은 최초 계약기간 2분의 1이상이 지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것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의 1/2 이 지나기 전에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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