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에 대하여 만기시에 온전한 반환을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 전세반환 보증보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신청하는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신청하여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