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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이 있나요?

최근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계약 후 최대 몇일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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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에 대하여 만기시에 온전한 반환을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 전세반환 보증보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신청하는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신청하여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수도권은 7억까지. 그외 지역은 5억까지 지역에 따라 금액보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물건에 소유권외 제한물권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금액이 많아도

      가입불가이고요.

      가입은 최초 계약기간 2분의 1이상이 지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것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