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 후 갱신계약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이 불가인 주택이 있습니다. 미등기,무허가, 위반건축물 업무용오피스텔, 소유권외 근저당설정금액,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 입니다.
최초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약기간 1/2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첨부하ㅇ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상담 받아서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