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 11조에 의거,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보호자가 목줄이나 가슴줄 등을 채워, 2미터 내에 위치시키는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는 의무가 맞으며, 실제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장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도사견과 같은 맹견류의 경우는 책임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되어있기에 위협적인 상황을 느끼셨다면 지자체나 근처 파출소에서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