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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6.11

세무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19년 8월에 개업인 법인사업장 입니다.

대표님께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19년 2기예정부터 20년까지의 부가세 신고 및 19년 법인세 및 20년 법인세까지

아무런 세무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관할 세무 조사관님께서도 해당 법인사업장이 발생된 매출이 없어서

문제 삼지 않고 무실적으로 보고 그냥 넘어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1. 기한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2년치 전부 세무신고를 진행 해야하는 게 맞는지,

2. 그냥 두고 21년부터 세무신고를 제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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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거분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매입이나 비용이 발생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이월결손금을 발생시켜 향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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