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19년 8월에 개업인 법인사업장 입니다.
대표님께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19년 2기예정부터 20년까지의 부가세 신고 및 19년 법인세 및 20년 법인세까지
아무런 세무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관할 세무 조사관님께서도 해당 법인사업장이 발생된 매출이 없어서
문제 삼지 않고 무실적으로 보고 그냥 넘어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1. 기한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2년치 전부 세무신고를 진행 해야하는 게 맞는지,
2. 그냥 두고 21년부터 세무신고를 제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