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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4.12

1인 법인 대표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먼저 발생한 문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인 법인 대표님께서 세무대리인에게 20년도 4대보험 가입진행을 말씀해주시지 않은 상태로

한해가 지난 상태이며, 실제로 20년도에 급여가 지급된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결산 진행시 확인해보니 4대보험료만 납입이 되어있으며, 급여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말정산이며, 지급명세서며 모든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며,

2) 해결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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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한해동안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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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인 주주 법인대표회사에서 다른 근로자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법인 대표 혼자 근로자가 되는데,

    세무대리인에게 4대보험 가입진행을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법인 대표가 당분간 무보수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2. 이런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취득시킬 수 있으며,

    4대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아 직권 가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대표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원천세신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4대보험이 납입된 것이 아까우시면 공단에 무보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더 이상 보험료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5. 추후 대표에게 급여가 지급되면 그 때 다시 공단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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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급여가 없는 무보수대표인 경우이므로 당연히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1인 법인이라고 하셨으므로 직원도 없는 경우로 확인됩니다.

    4대보험만 납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4대보험료가 지역보험료가 아닌 직장보험료로서 납부된 것이라면 보험료 정산을 통해서 이미 납부하셨던 4대보험료를 정산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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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며,

    2) 해결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대표자 4대보험은 취득해 놓고 실제로 급여를 수령하지 않아 원천세 및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단측에서도 매월 보험료를 부과했겠지만 실제로 급여를 수령한적이 없으므로 4월달 기준으로 기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회사에 정산해서 입금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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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신고 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반기신고 시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이며

    반기신고의 경우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반기신고가 가능한데요.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기간에 납부를 못했을 시

    원천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천세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달리 기한 내 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원천세 가산세(납부세액*3%) 금액에

    (납부세액2.5/10000미납일수)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본세 및 가산세에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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