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여쭤봅니다.
비공개로 걸어야할 사이버공간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로그인 ID, PW, 폰번호, 이름등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혐의를 피해가긴 힘들겠죠 ?
형량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끝으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19조, 48조가 각각 어떤차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9조는 삭제된 법률입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양형자료 및 혐의에 경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정보처리자, 관리자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와 경위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는 다 다르며,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위반 법조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