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보험료를 두 달 이상 연체하신다면 그 이후부터는 해당 계약은 '실효' 상태로 변경되며, 이 시기에 질병 혹은 상해 등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실효된 보험 상품은 추후에 '부활'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효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실효된지 얼마 안 된 계약이라면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부활이 가능하지만, 실효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라면 다시 부활을 신청할 때 추가적으로 해당 보험사의 심사나 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