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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하마29
냉정한하마2923.11.05

기부금 세액공제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기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부금 세액공제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지정기부금 1,000만원 이하 : 기부금의 20%

지정기부금 1,000만원 초과 : 기부금의 35%


공제대상 한도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공제대상 한도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1. 제가 1,00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20%인 200만원을 소득세 환급시기에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사실상 제가 실제로 쓴 돈은 800만원인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극단적인 예시로, 제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데 이를 모두 기부한다고 하면,

기부금 공제세액 (35% 적용) : 7백만원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 한도 (30% 적용) : 6백만원

으로 6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제 계산이 맞다면 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나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이해하고 계산한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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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란, 귀하의 산출세액 내에서만,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사례로 근로소득 2,000만원이고 산출세액이 50만원이라면 그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미공제된 기부금은 차기에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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