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수사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정한하마29
냉정한하마29

기부금 세액공제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기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부금 세액공제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지정기부금 1,000만원 이하 : 기부금의 20%

지정기부금 1,000만원 초과 : 기부금의 35%


공제대상 한도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공제대상 한도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1. 제가 1,00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20%인 200만원을 소득세 환급시기에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사실상 제가 실제로 쓴 돈은 800만원인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극단적인 예시로, 제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데 이를 모두 기부한다고 하면,

기부금 공제세액 (35% 적용) : 7백만원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 한도 (30% 적용) : 6백만원

으로 6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제 계산이 맞다면 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나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이해하고 계산한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란, 귀하의 산출세액 내에서만,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사례로 근로소득 2,000만원이고 산출세액이 50만원이라면 그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미공제된 기부금은 차기에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