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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합산해보니 총 1500만원을 기부하면 환급금이 얼마나 되나요?

1천만원 까지는 공제율 20%를 적용받고, 초과된 500만원은 공제율 35%를 적용 받습니까?

세액공제 금액은 200만원 + 175만원으로 총 375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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