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합산해보니 총 1500만원을 기부하면 환급금이 얼마나 되나요?
1천만원 까지는 공제율 20%를 적용받고, 초과된 500만원은 공제율 35%를 적용 받습니까?
세액공제 금액은 200만원 + 175만원으로 총 375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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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천만원 이하 금액은 공제율 20%를 적용받고, 초과된 500만원은 공제율 35%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1천500만원의 경우, 1천만원까지는 200만원(1천만원 * 20%)의 공제를 받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175만원(500만원 * 35%)의 공제를 받아 총 37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세금, 세무 관련 질문으로
아하 내 세금 세무 게시판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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