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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합산해보니 총 1500만원을 기부하면 환급금이 얼마나 되나요?

1천만원 까지는 공제율 20%를 적용받고, 초과된 500만원은 공제율 35%를 적용 받습니까?

세액공제 금액은 200만원 + 175만원으로 총 375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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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
      정의준 경제전문가
      에브라임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천만원 이하 금액은 공제율 20%를 적용받고, 초과된 500만원은 공제율 35%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1천500만원의 경우, 1천만원까지는 200만원(1천만원 * 20%)의 공제를 받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175만원(500만원 * 35%)의 공제를 받아 총 37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세금, 세무 관련 질문으로

      아하 내 세금 세무 게시판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