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실업급여이행여부의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전사장님의 폐업과 함께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했으나 후임사장님이 같이 일해주기를 원해서 근로계약서에 언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는 해준다는걸 명시했는데..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유로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실제 이직사유가 아닌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전사장님의 폐업과 함께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했으나 후임사장님이 같이 일해주기를 원해서 근로계약서에 언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는 해준다는걸 명시했는데..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근로계약서에 적시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근로계약서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