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전사장님의 폐업과 함께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했으나 후임사장님이 같이 일해주기를 원해서 근로계약서에 언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는 해준다는걸 명시했는데..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근로계약서에 적시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근로계약서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