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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
주차된 제 차량을 보니 누가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연락도 없어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고 10일후에 도주 차량 주인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궁금한 점은 그분이 보험처리를 했는데 그분은 물피도주를 해서 벌금이 나오는지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물피도주는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도 찾아주기만 하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될것입니다.
사람을 치고 도망가야지 뺑소니성립이 돼서 벌금이 나오고 처벌받게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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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은 상황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이상 뺑소니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벌금을 물리거나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