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뺑소니, 무보험 차상해가 뭔가요?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가만히 주차장에 주차되있던 제 차를 모르는 차량이 박고 도주해서
주위 CCTV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접수 후 잡았습니다.
다만 상대 차가 업무용으로 간헐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타는 차라고하여 제 차를 박았던 당시에는 무보험 상태였다고 하더라구요, (가해 운전자 무보험 벌금 내려질 예정이라고 수사관에게 전달받음)
그래서 차량 센터에 입고시키고 사고 가해자와 통화를하는데 계속 어쩌구 저쩌구 말이 길어져서그런데
이런경우 제 보험사에게 대신 합의를 맡길수있나요?
오늘 보험 내용을 확인해보니 KB 다이렉트 손해보험에 무보험 차상해 1인당 5억원 한도 / 자차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공제 로 내용은 확인되는데.. 무보험 차상해를 진행하는건지 자차를 진행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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