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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절단부분이날카로우므로 개봉보관시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생선캔 통조림을 따는중 캔안에 요철모양으로 된 사실을 모르고 캔안에 내욜물을 꺼네는증

손가락 두개을 캔안쪽에 요철모양에서 손가락두개을 베여 많은피가 흘렸고 인근병원에가서 응급조치후 상해코드 2주진단후 캔 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니 치료비 5만원과 재품몇게로 합의의사를 얘기하며 합의에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5만원과 제품몇게로 합의가 정당한지요

합의가 안될시 단순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캔절단부분이날카로우므로 개봉보관시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캔제품에 위와같은 문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게 저의 부주의로 인정되여 민,형사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을 가지고 형사처벌 까지는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필요해보이나 경고 문구가 있고, 캔의 경우 과실이 일부분 질문자 측에 인정될 수도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