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된 외상술값 받을수 있나요?
유흥업소 종사자 입니다
작년 10월경 3회에 걸쳐 340만원의 외상을 하고 수차례 주겠다고 한뒤 올해 초 부터는 수신거부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도 안받습니다 통화 녹취파일 있고 문자 내역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란게 있다는데 이런경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값, 주대 등의 경우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 청구를 진행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식값에 대한 대금 청구권이 있는 원인사실을 입증할 증거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은 소장 등 서류 접수 및 송달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차는 종이소송과 동일합니다. 외상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주점 고객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뒤 외상 술값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점 고객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외상 술값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