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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홍관조248
어린홍관조248
23.05.15

사직서 미수리시 마지막달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규정상 퇴사시 30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직원이 5월 2일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 및 일부 연차(5일, 5/3~5/10)를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래 사유를 들어 회사에선 휴가 반려 및 사직서 미수리입니다.

1. 진행중인 사업운영에 큰 문제가 생김(책임자)

2. 채무관계 얽혀있음

3. 기타

직원은 5월 3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에 쓴 퇴사일은 지났습니다.

마지막 퇴사 정산(급여)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매월 초~말일기준으로 계산, 익월 지급하고 있음

1. 5/1~5/2 까지 급여+ 미사용연차수당(휴가 반려(5일)+@)

2. 5/1~5/10 까지 급여+미사용연차수당(@)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사직서상 5/11 인가요 미수리시 +30일 되는 6/2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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