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합니다.
경기도 양주 백석읍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2022.4.19.계약하고 2024.9.30일 잔금을 치루고 2018년 12월 입주한 서울 거주지 아파트를 처분과 관련하여 ㅇ 세무서는 미분양 아파트 잔금일로 부터 3년이내에 기존 아파트 처분시 비과세라 하고 서울시 126 문의하니 미분양 아파트 계약일로 부터 3년이내 기존 아파트 처분하던지 이 경우 3년이 지났다면 미분양 아파트로 전입 및 1년 거주시 기존 아파트 비과세 적용된다하여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