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비과세)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