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나 형제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계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후의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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