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라는 것을 내던데 이런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평가가 원칙)에서 증여재산공제(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단순한 계산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과세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증여세과세가액)-증여공제액=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 기납부세액(동일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아 납부한 증여세액) - 증여세액공제 = 최종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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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에 10~50%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증여재산공제) x 세율 - 누진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2억을 받았다면 (2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나 형제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계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후의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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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정합니다.
'증여재산'은 합산 기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를 말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그룹별 증여 재산 공제로서 쉽게 말해 가족, 친족 간에 증여를 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 재산에서 공제해 주게 됩니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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