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2신도시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가요?
각 지역마다 틀리다고도 하고,
올해 금액이 올랐다는 기사도 본거 같아서요.
화성시 동탄2신도시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가요?
해당 금액까지만 보증금으로 넣고 월세로 계약할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 2. 21 개정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1억45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4800만원이 한도 입니다. 즉 보증금이 해당 범위 이내일때 최대 4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시도별로 다르고 최우선변제금액도 다릅니다.
2023년 화성시 소액임차인 보증금은 1억 4천500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4천 8백만원 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임차인이 계약한 날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이 기준일 입니다.
예) 임차인 입주일 2023년 7월 17일
최초근저당권설정일 2020년 7월 17일이면 소액임차보증금은 1억원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3400만원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2월 21일 ~ 이후부터 설정된 선순위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의 금액 중 최우선변제금액은 최대 4,800만원 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적용날짜와 보증금의 범위는 앞서 존재하는 선순위근저당의 날짜에 기준하게 됨을 유의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성시의 최우선변제조건은 현행법상 보증금 14500만원이하 4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성시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1억4500만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