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
친누님이 2019년경 학원1일알바를 통하여 45,000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그 이후 그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2020년의 친누님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니 그 학원을 통하여 4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학원과 학원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 무슨 경우냐고 물어보았지만, '실수다, 동명이인이 존재했다. 바로 정정신고하겠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셔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희측에서는 1일알바의 개인정보를 1년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탈세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