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 전세 대출 만기 후 이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와 LH 임대차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LH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이 LH에 보증금을 입금하고, LH가 임차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서류들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LH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LH에 사유를 소명하고,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의 유예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LH에 연락하여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완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H 전세 대출 만기 후 이사하는데 집주인이 반환 안하면, 임차인은 LH에 상황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