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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페리카나138
헌신하는페리카나13824.01.25

LH 전세 대출 만기 후 이사하는데 집주인이 반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월 20일 만기입니다.

집주인한테는 3개월 전부터 나간다 이미했고 제 이후 세입자는 구해지지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갈 집이랑 동일하게 lh 전세대출로 계약을 하구요. 지금 자기부담금 5퍼센트까지 내면서 계약서 작성한 상황이에요.

이사는 만기일에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지금 집주인이 lh에 전세금 반환을 안한다면 저는 이사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돈못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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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반환이 안돨 경우 기존 대출로 인해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위한 대출실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임대인의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에 따른 반환과정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와 별도 은행을 통해 만기미반환시 대출관련한 문제들을 미리 상담받고 진행과정등을 숙지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아무준비도 안하고 있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 전세 대출 만기 후 이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와 LH 임대차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LH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이 LH에 보증금을 입금하고, LH가 임차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서류들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LH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LH에 사유를 소명하고,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의 유예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LH에 연락하여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완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H 전세 대출 만기 후 이사하는데 집주인이 반환 안하면, 임차인은 LH에 상황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차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는 계약해지 통지와 전세보증금반환확인서에 임대인서명을 받아 lh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환확인서에 서명을 받지 않고 신규주택을 계약하면 보증금대환이 안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는 lh에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합니다. 세입자는 이사하면 되고요.

    반환확인서에 고지된 날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이사갈 집이랑 동일하게 lh 전세대출로 계약을 하구요. 지금 자기부담금 5퍼센트까지 내면서 계약서 작성한 상황이에요.

    이사는 만기일에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지금 집주인이 lh에 전세금 반환을 안한다면 저는 이사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돈못준다고 합니다.

    ==> 현 임대인에게 반환확약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lh애서 법적인 처분을 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나가는거 봐가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집에 대출을 갚고 이사갈집에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아닌가요

    임대인한테 계속 독촉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