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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날쥐284
엉뚱한날쥐28422.11.16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2중 이자부담 발생. 임대인 비용청구시 어떤식으로 약속 받아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택도시공사 전세금반환 보증이 가입되어 있어 만기일 이후 3개월 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만기일 이사갈 곳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계약파기 방지를 위해 별도 아내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입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지금 거주중인 집의 전세대출이자와 이사갈 곳의 전세대출 이자까지 2중으로 이자가 발생 됩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거주중인 곳의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면 보증금 반환시까지 문제없이 있을 수 있으니

비용부담을 요청하였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비용부담 요청 내용은

1. 현재 거주중인 집의 전세대출 이자비용

2. 월별 관리비

3. 보증금 반환 받고 이사 갈 곳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 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이렇게 3가지 사항을 요청한 상태이며, 모든 요청과 내용은 녹취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갖고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요청해야 할 서류나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발생 비용을 어떤식으로 받으면 되는지.(월별 비용 발생시 마다 그때 그때 청구하면 될지)

(카톡,통화녹취 만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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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만 확실하시면 더 받을 서류는 없겠으며 가능하시면 추후 발생할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약속을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