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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콩중이148
말쑥한콩중이14823.09.07

개인사업자 일반과 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도소매업)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어서 이 사업은 접고 다른 사업(구매대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구매대행은 간이로 시작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을 연장하려면 입주할때 있었던 사업자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간이사업자를 추가로 내고 싶은데, 일반사업자가 있으면 간이를 선택해도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1. 일반사업자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간이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보유중인 일반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면 문제점이 있을까요?

3. 재계약이고 뭐고 다 필요없이, 그냥 일반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간이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4. 그 외, 조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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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다른 사업자신청은 안됩니다.

    2. 업종추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이며, 부가세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환급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3. 일반사업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가 100% 등록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매출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일단, 세무서에서 현재 일반 사업자 폐업후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