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가'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해당 가액의 5%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여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을 말합니다.
이 경우 최근 동일 또는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안에 매매시에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양도시의 시가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
으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과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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