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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3.06.08

가족간 거래시 (시가5%이내거래) 시가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최근거래 2월거래가 6억7천인 아파트를

가족간매매 진행하려고합니다

최근3개월간 거래는 없어서 4개월전 거래기준인

6억7천기준으로 5%한도내에서 저렴하게

거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수가 130세대인 2동짜리아파트입니다


6억7천에 팔린 거래는 동일면적이지만

구조는 다르고 층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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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후 3개월 동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생긴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5%를 계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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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가'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해당 가액의 5%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여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을 말합니다.

    이 경우 최근 동일 또는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안에 매매시에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양도시의 시가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

    으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과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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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7억의 95%가격이라면 사실상 실거래가로 인정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에 양도가 산정순서는 실지거래가격->매매사례가격(양도일 전후 3개월 매매사례가격)->감정가격 순으로 따릅니다. 실제거래가격이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사례가격과 감정가액 순서로 양도가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2월 거래가격의 95%정도의 가격이라면 실거래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격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해당 가격으로 양도를 하시고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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