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꼼꼼한지어새195
꼼꼼한지어새19521.03.13

백신접종후 후유증으로 인한 개인휴가?

기관차원 코로나 백신 접종후 후유증으로 인한 미출근시 개인의 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요?

의료기관으로 업무연관성이 있어 접종을 한 부분도 있는데 개인동의 접종으로 개인휴가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 병가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병가제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몇 사업장에서는 병가제도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 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병가제도가 없는 사업장도 많기에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인 휴가제도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진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판단이 아닌 보건당국의 결정으로 인해 백신 접종 후 반드시 1일을 쉬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후 유급휴가에 대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니,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코로나 백신 접종후 후유증으로 인한 미출근시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진이나 밀접접촉자로 인해 국가에 의해 자가격리 될 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인한 휴가는 아직까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진 것이 없다면 개인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차원 코로나 백신 접종후 후유증으로 인한 미출근시 개인의 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요?

    ------------------------------------------

    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이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지 단체로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기관종사자에 투여한 백신은 근로자가 거부할수있는 부분이고 이를 받아들여서 접종이후 증상에대해서 개인적사정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주의지시에 의해 거부할수없었던경우(불이익 고지등) 접종이후 증상 발현에 대해 병가 처리해야한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 규정이 없는겨우 연차처리 하도록 권할순 있습니다.

    구체적 지침이 나온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