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기관종사자에 투여한 백신은 근로자가 거부할수있는 부분이고 이를 받아들여서 접종이후 증상에대해서 개인적사정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주의지시에 의해 거부할수없었던경우(불이익 고지등) 접종이후 증상 발현에 대해 병가 처리해야한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 규정이 없는겨우 연차처리 하도록 권할순 있습니다.
구체적 지침이 나온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